Investment
Electronic Announcement
소규모 합병 공고(2024)
연도
2024
대상
아주스틸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주엠씨엠 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을 의결하게 되어 < 아 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이사회 결의 취지 : 상법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완전자회사인 아주엠씨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진행
- 존속회사 : 아주스틸 주식회사
- 소명회사 : 아주엠씨엠 주식회사
-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화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로 인한 기업가치 극대화
나. 합병 비율 : 아주스틸 주식회사 : 아주엠씨엠 주식회사 = 1 : 0.0306212
- 아주스틸(주)와 아주엠씨엠(주) 간 합병비율은 1 : 0.0306212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6,858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210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
다. 합병 신주 : 877,670주
- 합병법인인 아주스틸 주식회사가 완전자회사인 아주엠씨엠 주식회사를 유증자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함에 따라,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자본금이 증가함
라. 피합병회사의 개요
- 상호 : 아주엠씨엠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5
- 대표이사 : 정원창, 추현식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마. 합병기일 : 2025년 1월 3일
바. 기타
- 해당 소규모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완전자회사와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의결함.
- 기준일(2024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04일 ~ 2024년 11월 25일
다. 접수방법 및 장소 : 2024년 11월 25일까지 아주스틸 주식회사 구미 본사 IR기획팀에 제출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1, 아주스틸 주식회사 IR기획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상법 제527조의 3 1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522조의 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마. 기타
- 상법 제 527조의 3 4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 아 래 >
1.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 2024년 10월 8일나. 이사회 결의 취지 : 상법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완전자회사인 아주엠씨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진행
- 존속회사 : 아주스틸 주식회사
- 소명회사 : 아주엠씨엠 주식회사
2. 합병 등에 관련 사항
가. 목적-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화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로 인한 기업가치 극대화
나. 합병 비율 : 아주스틸 주식회사 : 아주엠씨엠 주식회사 = 1 : 0.0306212
- 아주스틸(주)와 아주엠씨엠(주) 간 합병비율은 1 : 0.0306212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6,858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210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
다. 합병 신주 : 877,670주
- 합병법인인 아주스틸 주식회사가 완전자회사인 아주엠씨엠 주식회사를 유증자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함에 따라,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자본금이 증가함
라. 피합병회사의 개요
- 상호 : 아주엠씨엠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5
- 대표이사 : 정원창, 추현식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마. 합병기일 : 2025년 1월 3일
바. 기타
- 해당 소규모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완전자회사와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의결함.
3.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가. 절차- 기준일(2024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04일 ~ 2024년 11월 25일
다. 접수방법 및 장소 : 2024년 11월 25일까지 아주스틸 주식회사 구미 본사 IR기획팀에 제출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1, 아주스틸 주식회사 IR기획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상법 제527조의 3 1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522조의 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마. 기타
- 상법 제 527조의 3 4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4년 11월 04일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1
아주스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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