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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소규모주식교환 공고(2024.07.08~2024.07.22)

연도
2024
대상

소규모주식교환 공고

아주스틸(주)는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하여 당사 보통주식과 아주엠씨엠(주)의 보통주식을 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 2024년 06월 14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 아주스틸(주)는 아주엠씨엠(주)와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

. 목적

아주엠씨엠(주)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엠씨엠(주)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교환일에 아주스틸(주)에게 이전하고, 아주스틸(주)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아주엠씨엠(주)의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아주엠씨엠(주)의 주주가 아주스틸(주)의 주주가 되고, 그 결과 아주스틸(주)는 아주엠씨엠(주)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아주엠씨엠(주)는 아주스틸(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 주식의 배정

(1) 아주스틸(주)는 본건 주식교환일(2024년 8월 26일) 현재 아주엠씨엠(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교환 대상주주(단, 아주스틸(주) 제외)에게 그가 소유하는 아주엠씨엠(주) 보통주식 1주당 아주스틸(주) 보통주식 0.0305776주의 비율로 아주스틸(주)가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103,480주를 배정함. 다만,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아주엠씨엠(주)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본 주식교환일 이전에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아주스틸(주)가 전량 매수할 예정임.

(2) 아주스틸(주)는 1항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단, 아주스틸(주) 제외)에게 아주스틸(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교환일의 아주스틸(주) 발행 보통주식 종가(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한다)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3) 본 주식교환에 있어 아주엠씨엠(주)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의 발행과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아주스틸(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 아주스틸()가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1) 본건 주식교환으로 증가할 아주스틸(주) 자본금은 아주스틸(주)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보통주식 액면금액 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본건 주식교환으로 증가할 아주스틸(주) 자본준비금은 관련 법령, 대한민국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함.

. 주식교환의 승인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7월 23일 (예정)

. 주식교환일 : 2024년 08월 26일 (예정)

. 기타사항

(1) 본건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아주스틸(주)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아주스틸(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이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본 주식교환 계약서 제8조에 해당하는 계약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 아주엠씨엠(주)

나. 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5

4. 소규모주식교환 반대의사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7월 1일(주식교환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함.

나. 제출기한 : 2024년 7월 8일 ~ 2024년 7월 22일

다. 행사방법 및 주소 : 2024년 7월 22일까지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를 아주스틸(주) IR팀 제출(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1, 아주스틸(주) IR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반대의사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음.



 

2024년 7월 8일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1

아주스틸 주식회사

IR팀 담당자 054-714-3657 ogs@ajusteel.co.kr
054-714-3082 k.ws@aju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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